저작권 침해 신고 가이드
본 문서는 앱인토스에서 운영 중인 미니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의 절차와 대응 방법,
그리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1. 권리 침해 신고란
앱인토스에서 출시된 미니앱 또는 미니앱 내 게시물에 대해 제3자(권리주장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앱인토스는 저작권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임시조치를 취하고, 양측에 공정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앱인토스는 권리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임시조치는 중립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이며,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2.1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고인 정보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주소
- 대리인 신청 여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신고 내용
- 침해 서비스명 (침해가 발생한 미니앱 이름)
- 침해 사유 (예: 저작권 침해)
- 구체적 침해 내용 (어떤 부분이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상세 기재)
2.2 필수 첨부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 권리 관계 입증 서류 (저작권 등록증 등)
2.3 유의사항
- 신고 결과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임시 중단된 경우, 해당 미니앱을 운영하는 파트너사에 신고 사실과 함께 신고 요청자 정보(개인: 권리주장자명, 단체: 단체명)가 안내돼요.
- 기재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어요.
3. 전체 처리 흐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로 진행돼요.
신고 접수 → 임시조치(미노출) → 파트너사 통지 → 서비스 재개 요구 → 신고자의 법적 조치 여부 확인 → 서비스 복원 또는 중단 유지
| 단계 | 내용 | 기한 |
|---|---|---|
| 신고 접수 | 권리주장자가 침해 신고서 제출 | - |
| 임시조치 | 해당 미니앱 임시 미노출 처리 | 접수 즉시 ~ 1영업일 이내 |
| 파트너사 통지 | 신고 사실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임시조치와 함께 통지 |
| 서비스 재개 요구 | 파트너사가 소명자료 제출 | 임시조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재개예정일 통보 | 신고자에게 재개 예정 사실 통보 | 재개요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 |
| 신고자 법적 조치 | 소 제기·가처분 등 증빙 제출 | 재개예정일 이전 (재개요구 접수일로부터 7일) |
| 최종 결정 | 서비스 복원 또는 중단 유지 | - |
4. 임시조치가 취해졌을 때
4.1 임시조치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형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미니앱은 임시적으로 미노출(운영 중단) 처리돼요.
이 조치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침해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4.2 파트너사에 통보되는 내용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아래 내용이 포함된 통보서가 발송돼요.
- 신고 접수 사실 및 임시 미노출 처리 안내
- 신고 요청자 정보 (개인: 권리주장자명, 단체: 단체명)
- 이의제기(서비스 재개 요구) 절차 안내
5.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는 방법
미니앱이 정당한 권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재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5.1 제출 기한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에 재개 요구가 없으면 별도의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5.2 제출 방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3 소명자료 유형
| 소명 유형 | 필요 서류 |
|---|---|
| 본인이 권리자인 경우 | 저작권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등 권리 등록 사본 |
| 본인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 | 성명/필명이 명시된 원본 콘텐츠, 최초 게시물 캡처, 제작 프로젝트 파일 등 |
|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 라이선스 계약서, 이용 허락 확인서, 구매 영수증 등 |
|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저작자 사후 70년 경과 증빙, 퍼블릭 도메인 확인 자료 등 |
5.4 유의사항
- 재개 요구 사실과 제출한 소명 내용은 신고자(권리주장자)에게 통보돼요.
- 허위 재개 요구 시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서비스 복원 후 신고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6. 재개 요구 이후의 절차
6.1 소명자료 검토
앱인토스는 재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서비스 재개예정일을 정해요.
6.2 재개예정일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후로 설정돼요.
6.3 신고자의 법적 조치
- 신고자는 재개예정일 이전까지 소 제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증빙을 앱인토스에 제출할 수 있어요.
- 법적 조치 증빙이 제출된 경우: 임시조치(미노출)가 유지돼요.
- 법적 조치 증빙이 없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서비스가 복원돼요.
재개예정일 이전까지 법적 조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는 복원돼요.
재개예정일 이후에 제기되는 법적 분쟁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요.
7. 권리침해 신고 수령인 정보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령인 정보예요.
- 소속 부서명: 앱인토스 파트너팀 저작권 보호 담당
- 연락처: jiseop.park@toss.im / 1599-4905
- 우편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크플레이스 12층
8.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임시조치는 일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예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어요.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조치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한 연장은 불가해요.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앱인토스는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에요. 앱인토스는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를 실행하고, 양측의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만 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 요구 사실 및 소명 내용과 함께 성명(상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가 신고자에게 통보돼요.
아니요. 본 정책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한정돼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로 처리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