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가이드
본 문서는 앱인토스에서 운영 중인 미니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의 절차와 대응 방법, 그리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1. 권리 침해 신고
앱인토스에서 출시된 미니앱 또는 미니앱 내 게시물에 대해 제3자(권리주장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앱인토스는 저작권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임시조치를 취하고, 양측에 공정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앱인토스는 권리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임시조치는 중립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이며,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 저작권 침해 신고하기 (권리 주장자)
- 개인인 경우: https://toss.im/_m/VRWa6Uch
- 단체인 경우: https://toss.im/_m/VnbRI1bB
2.1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고인 정보
- 성명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주소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앱인토스 저작권권리침해 위임장.zip
신고 내용
- 침해 서비스명 (침해가 발생한 미니앱 이름)
- 침해 사유 (예: 저작권 침해)
- 구체적 침해 내용 (어떤 부분이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상세 기재)
2.2 필수 첨부 서류
신고 접수 후 임시조치는 형식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실행돼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돼요.
①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② 권리 관계 입증 서류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유형 A]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 인정 자료 | 기준 |
|---|---|
| 저작권 등록증 사본 |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 신고인 명의로 등록된 것 |
|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 신고인 명의로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앱 소스코드 등) |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원권리자→신고인으로의 권리 이전이 명시된 것 |
| 전속 계약서 또는 이용허락 계약서 | 신고인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 권한을 가짐이 명시된 것 |
아래는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자료예요.
- 단순 URL 캡처 또는 스크린샷만 제출한 경우
- 출처·발행 주체가 불명확한 증명서
- 신고인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
[유형 B] 성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저작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인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요건 1. 저작물에 신고인의 성명 또는 이명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인정 자료 | 기준 |
|---|---|
| 원본 저작물 파일 또는 게시물 | 신고인의 성명, 서명, 닉네임 등이 저작물 내에 직접 표시된 것 |
| 최초 공표 이력이 확인되는 자료 | 공표 플랫폼의 게시 이력, 타임스탬프 포함 |
| 제작 원본 파일 | 작성자 메타데이터 포함 (문서 속성, 파일 생성 정보 등) |
아래는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자료예요.
- 단순 URL 캡처 또는 스크린샷만 제출한 경우
- 저작물에 신고인 표시 없이 본인이 만들었다는 주장만 기재한 경우
- 타인이 작성한 증명서나 확인서만 첨부한 경우
요건 2. 표시된 성명 또는 이명이 '널리 알려진 것'일 것
'널리 알려진'의 의미는 단순히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름이 일반 공중에게 신고인과 결부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요.
| 인정 기준 | 예시 |
|---|---|
| 해당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이력 | 포트폴리오, 공식 프로필, 언론 보도 등 |
| 동일 이명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공표한 이력 | 동일 필명으로 출판된 도서, 공개된 작품집 등 |
| 플랫폼 공식 인증 또는 공인된 등록 이력 | 공신력 있는 플랫폼의 공식 채널 인증 등 |
아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 해당 신고 건 외에 공개된 활동 이력이 없는 이명
-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 프로젝트명·팀명
③ 반려 처리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접수 후 임시조치 없이 반려돼요.
- 권리 관계 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위 ② 권리 관계 입증 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에 신고인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침해 주장 저작물과 제출 서류상 저작물의 동일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3 유의사항
- 신고 결과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임시 중단된 경우, 해당 미니앱을 운영하는 파트너사에 신고 사실과 함께 신고 요청자 정보(개인: 권리주장자명, 단체: 단체명)가 안내돼요.
- 기재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어요.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신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 동일한 신고자·피신고자·신고내용으로 추가적인 소명자료 없이 반복 신고하는 경우, 기존 신고 건과 동일한 건으로 간주하여 반려 처리돼요.
3. 전체 처리 흐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로 진행돼요.
- 신고 접수 → 임시조치(미노출) → 파트너사 통지 → 이의제기/서비스 재개 요구 → 신고자의 법적 조치 여부 확인 → 서비스 복원 또는 중단 유지
| 단계 | 내용 | 기한 |
|---|---|---|
| 신고 접수 | 권리주장자가 침해 신고서 제출 | - |
| 임시조치 | 해당 미니앱 임시 미노출 처리 | 접수 즉시 ~ 1영업일 이내 |
| 파트너사 통지 | 신고 사실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임시조치와 함께 통지 |
| 서비스 재개 요구 | 파트너사가 소명자료 제출 | 임시조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 재개예정일 통보 | 신고자에게 재개 예정 사실 통보 | 재개요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 |
| 신고자 법적 조치 | 소 제기·가처분 등 증빙 제출 | 재개예정일 이전 (재개요구 접수일로부터 7일) |
| 최종 결정 | 서비스 복원 또는 중단 유지 | - |
4. 임시조치가 취해졌을 때
4.1 임시조치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형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미니앱은 임시적으로 미노출(운영 중단) 처리돼요.
이 조치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침해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4.2 파트너사에 통보되는 내용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아래 내용이 포함된 통보서가 발송돼요.
- 신고 접수 사실 및 임시 미노출 처리 안내
- 신고 요청자 정보 (개인: 권리주장자명, 단체: 단체명)
- 이의제기(서비스 재개 요구) 절차 안내
5.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는 방법
미니앱이 정당한 권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서비스 재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5.1 제출 기한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에 재개 요구가 없으면 별도의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5.2 제출 방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접수해 주세요.
- 피신고자 소명 접수하기
- 개인인 경우: https://toss.im/_m/fUvscE3l
- 단체인 경우: https://toss.im/_m/Z3q9wzvt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앱인토스 저작권권리침해 위임장.zip
5.3 소명자료 유형
서비스 재개 요구 시 아래 중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 소명 유형 | 필요 서류 |
|---|---|
| 본인이 권리자인 경우 | 저작권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등 권리 등록 사본 |
| 본인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 | 성명/필명이 명시된 원본 콘텐츠, 최초 게시물 캡처, 제작 프로젝트 파일 등 |
|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 라이선스 계약서, 이용 허락 확인서, 구매 영수증 등 |
|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저작자 사후 70년 경과 증빙, 퍼블릭 도메인 확인 자료 등 |
5.4 유의사항
- 재개 요구 사실과 제출한 소명 내용은 신고자(권리주장자)에게 통보돼요.
- 허위 재개 요구 시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서비스 복원 후 신고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6. 재개 요구 이후의 절차
6.1 소명자료 검토
앱인토스는 재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서비스 재개예정일을 정해요.
6.2 재개예정일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후로 설정돼요.
6.3 신고자의 법적 조치
- 신고자는 재개예정일 이전까지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소 제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증빙을 앱인토스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증빙서류 : 소장 접수증 또는 법원 접수 확인서
- 확인사항: 피신고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
- 불인정 케이스: 소 제기는 있으나 해당 복제·전송 행위와 무관한 별개 분쟁인 경우
앱인토스는 소장 표지 및 청구취지 기재 내용을 통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며, 침해행위의 존재 등 소장 내용의 실체적 당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 법적 조치 증빙이 제출된 경우: 임시조치(미노출)가 유지돼요.
- 법적 조치 증빙이 없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서비스가 복원돼요.
재개예정일 이전까지 법적 조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는 복원돼요. 재개예정일 이후에 제기되는 법적 분쟁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요.
7. 권리침해 신고 수령인 정보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령인 정보입니다.
- 소속 부서명: 앱인토스 파트너팀 저작권 보호 담당
- 연락처: jiseop.park@toss.im / 1599-4905
- 우편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크플레이스 12층
- 저작권 침해 신고 (권리 주장자)
- 개인인 경우: https://toss.im/_m/VRWa6Uch
- 단체인 경우: https://toss.im/_m/VnbRI1bB
- 저작권 권리 침해 소명
- 개인인 경우: https://toss.im/_m/fUvscE3l
- 단체인 경우: https://toss.im/_m/Z3q9wzvt
8.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임시조치는 일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예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면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어요.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조치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한 연장은 불가해요.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앱인토스는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에요. 앱인토스는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를 실행하고, 양측의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만 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 요구 사실 및 소명 내용과 함께 성명(상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가 신고자에게 통보돼요.
본 정책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한정돼요.

